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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생

‘한눈에 보는’ 함평형 인구정책

[2024. 1. 기준]

‘한눈에 보는’ 함평형 인구정책 임신출생에 대해 시책명, 지원요건, 신청인(신청시기), 지원내용, 담당부서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시책명 지원요건 신청인
(신청시기)
지원내용 담당부서
첫만남 이용권
  • 2022. 1. 1. 이후 출생아
부모(출생 시~)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보건소
320-2438
신생아 양육지원금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부모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
  • 출생순위별 양육지원금 지급
    • 첫째 : 300만원
      (일시금 80만원, 20만원*11개월)
    • 둘째 : 500만원
      (일시금 60만원, 40만원*11개월)
    • 셋째 : 700만원
      (일시금 80만원, 20만원*6개월, 다음해부터 100만원씩 5년)
    • 넷째↑ : 1,000만원
      (일시금 100만원, 40만원*10개월, 다음해부터 100만원씩 5년)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
320-2438
출산축하선물 행복함
  •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부모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
  • 출산축하선물 행복함 지급
    • 행복함 : 7종(턱받이 외 6종)
    • The 행복함 : 4종 중 택 1
      (웨건,카시트,공기청정기,아기세탁기)
    •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출생아 형제가 모두 관내 거주 시 The 행복함 대상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
320-2438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부모
  • 대여품목
    • 9종(젖병소독기, 바운서, 모빌, 아기체육관, 범보의자, 점퍼루, 보행기, 수유쿠션, 유축기)
  • 대여기간 : 3개월(젖병소독기 1년), 1회 최대 2가지 품목 대여 가능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
320-2438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단,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부모(출생 시~) 보건소
320-2438
다자녀가정
이동편의지원금
  •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면서 넷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부모
(구입 후 신청)
보건소
320-2438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관내 주소 및 거주한 정·난관 복원 시술자
복원 시술 받은 자
(시술 후 신청)
보건소
320-243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본인
(시술 시작 이전 신청)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
320-2438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관내 거주(1년 이상), 난임 진단 받은 여성
본인
(시술 시작 이전 신청)
보건소
320-2438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각 시술 방법별)
본인
(시술 시작 이전 신청)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횟수 제한 없음)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
320-24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산모
    (단, 출생아 관내 출생신고)
서비스 이용 산모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보건소
320-2438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출산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감면대상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미혼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본인
(산후조리원 입소 전)
보건소
320-243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0~24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가정 및 0~24개월 미만 기중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정
    *조제분유는 산모의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부모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
320-2438
임산부 건강관리
  • 보건소 등록 관내 임산부
산모 및 배우자
  • 엽산제 제공 : 임신초기~임신 12주 임산부
    (1인 3개월분)
  • 철분제 제공 :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1인 5개월분)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고단 문의 1577-10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
320-243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산모 및 배우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최대 300만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
320-2438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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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경제과
최종수정일
2024-04-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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