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저소득 모자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 종사자수 | 현원/정원 | 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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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자광 드림빌 | 함평읍 함장로 1202-40 | 홍성표 | 4명 | 11세대 25명/20세대 60명 | 322-2588, 324-0588 | 2015.5 확장이전 |
입소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 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
입소기간
3년(연장필요세대 1년 단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가 거주지역 제한 없이 읍·면사무소 및 주민복지실에 신청
- 상담 후 입소 여부 결정
입소문의 : 함평군청 주민복지실(☎ 320-1474)
입소후 지원사항
- 생계비지원,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원
-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 주택무료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2년이상 기거후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내용
- 한부모아동양육비 : 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한부모시설)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 : 5만원
- 한부모학용품비 지원(모자, 부자, 조손) : 연 5,41만원
- 생활지원금(현금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 10만원
신청대상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장기복역, 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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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의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 중위 소득의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소지 읍 또는 면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