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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2023.12.31. 현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모자보호시설 현황안내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수, 현원/정원, 전화번호, 비고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수 현원/정원 전화 비고
함평자광 드림빌 함평읍 함장로 1202-40 홍성표 4명 6세대 16명/20세대 60명 322-2588, 324-0588 2015.5 확장이전
입소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 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
입소기간

5년(연장필요세대 1년 단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가족행복과에 신청
  • 상담 후 입소 여부 결정
입소문의 : 함평군청 가족행복과(☎320-1494), 함평자광드림빌(322-2588)
입소 후 지원사항
  • 생계비지원,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원
  •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 주택무료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2년이상 기거후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내용
  • 한부모아동양육비 : 월 21만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월 35~4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5~10만원
  • 한부모학용품비 지원(모자, 부자, 조손) : 연 9.3만원
  • 생활지원금(현금지원) : 5~7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 10만원
신청대상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장기복역, 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저소득가정 선정기준을 안내합니다. 구분은 2, 3, 4, 5, 6인 가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소지 읍 또는 면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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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최종수정일
2024-0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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