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제도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
신청대상
-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한 자
-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선정기준
구 분 | 소득인정액 |
---|---|
노인단독 | 202만원 이하 |
노인부부 | 323,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부양의무자와 무관
- 소득, 재산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개인별)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가구별)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금융)가액에 연리 4%로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 노인단독가구 : 월 32,310원 ~ 최대 월323,180원
- 노인부부가구 : 월 51,700원 ~ 최대 월517,080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등
지급일시 및 방법
- 지급일시 :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문 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함평군청 가족행복과(☎3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