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대상
-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지적장애,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심장, 신장, 정신, 발달, 정신, 호흡기, 간,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 등
장애인등록절차
민원인
- 의료기관방문 후 읍·면으로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 주민등록 미발급자(만18세미만)은 사진 1매
※ 중증장애인 : 전화신청가능, 18세미만 및 의사표시 불가능 자는 보호자 신청가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당자는 장애인 등록할 수 없음
읍·면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등급결정 및 심사결과 읍·면으로 통보
읍·면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문의처 : 읍면사무소,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2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