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헌장(郡民憲章)
기산영수(箕山潁水)로 이름 높은 함평군(咸平郡)은 대대로 우리들의 낙원(樂園)이다.
한반도(韓半島)의 서남단(西南端)에 위치하여 땅이 기름지매 곡창지대(穀倉地帶)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자주성(民族自主性)이 강하여 항상 구국대열(救國隊列)에 앞장섰던 영예(營譽)로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기상(氣像)과 이 얼을 이어받아 무궁(無窮)한 발전(發展)을 이룩하기 위하여 군민헌장(郡民憲章)을 마련한다.
郡民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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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째
우리는 나라에 충성(忠誠)하고,
내고장의 일에 협동(協同)한다. -
2. 둘째
우리는 근면절약(勤勉節約)으로,
소득증대(所得增大)에 힘쓴다. -
3. 셋째
우리는 부모(父母)에 효도(孝道)하고,
어린이를 바르고 튼튼하게 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