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예산편성에 관한 방향 논의, 주민참여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1년 9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함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법
-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사업 제안 :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제안 창구 등을 통해 참여
- 읍·면 지역회의 및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위원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원인원 : 25명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발굴 건의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