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란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의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심사대상(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전액 자체재원인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