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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발급안내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자

신청서 작성요령

  • 전자식 신여권은 신청서의 내용의 스캐너 및 첨단 발급장비에 의해 제작됩니다.
  •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단,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지문채취예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단, 18세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눈썹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합니다.
  • 사진크기 : 3.5cm(가로)×4.5cm(세로),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cm(세로)
  •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하며,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합니다.
  • 의상은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의상은 착용을 지양하지만, 일반여권의 경우 제복 및 군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여권신청 구비서류

일반인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가 직접신청시 인감증명서 생략
병역대상자(18세이상37세이하 남자)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기타 병역 관련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대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금 합계 대상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만18세 이상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만8세 이상 ~ 만18세 미만
26면 30,000원 42,000원
58면 33,000원 - 33,000원 만8세 미만
26면 30,000원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기타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 25,000원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기재사항 변경 5,000원 - 5,000원
여권사실 증명 1,000원 - 1,000원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징수
  •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61)320-161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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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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