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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혜택
  • 기부금액의 30%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
  •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기부하는 방법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 밖의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문의처

함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 061-3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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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2023-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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