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무심의회 안내
대상민원
- 복합민원
구 성
-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부서 실무책임자 등
장 소
- 함평군 민원봉사과(민원상담실)
운 영
- 관계기관(부서)간에 종합적인 법규적용 검토나 의견조정,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회의형식으로 운영
- 심도있는 종합심의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의견청취), 민원인(의견진술) 등 참석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3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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