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2.1.1.일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소멸

사용범위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폭넓게 인정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신청방법

해당 읍·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내용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한 출생순위, 지원액, 지원방법, 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출생순위 지원액 지원방법 비 고
일시금 분할지급
첫째 300만원 80만원 20만원×11개월  
둘째 500만원 60만원 40만원×11개월  
셋째 700만원 80만원 20만원×6개월 출생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이상 1,000만원 100만원 40만원×10개월

※ 단, 출생아 전출 시 지급 중지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지원품목
  • 행복함 : 7종(유아용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턱받이, 치발기, 가재수건, 이유식스푼, 장난감정리함)
  • The 행복함 : 4종 중 “택 1”(공기청정기, 카시트, 웨건, 아기세탁기)
    ※ The 행복함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출생아의 형제가 모두 관내 주소 두고 거주하는 가정(조건 미충족 시, 행복함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대여품목

9종(젖병소독기, 바운서, 모빌, 아기체육관, 범보의자, 점퍼루, 보행기, 수유쿠션, 유축기)

대여기간

3개월(젖병소독기만 1년), 1회 최대 2가지 품목 대여가능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단,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다자녀가정 이동편의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면서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승차정원 5인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량 구입 시 구입자금 300만원 지원(1회 한정)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지원금액

1인 300,000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위임장, 아동용 기본증명서(한부모가정 또는 이혼가정인 경우만 추가제출)

정관 및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로 임신을 원하는 가정

지원내용
  • 정관 복원 : 1인 1회 50만원 범위 내
  • 난관 복원 : 1인 1회 100만원 범위 내
신청서류
  • 1개월 이내 신청
    • 수술확인서 1부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1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부지원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시술진단서’ 제출자
(※ 사실혼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제출서류
  • 1. 난임진단서 1부
  •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각 시술 방법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범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에 대한 시술방법, 지원금액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금액/시술방법 적용횟수 종료자 적용횟수 잔여자(여성)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 회당 150만원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체외수정(동결) 회당 70만원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공난포’ 발생 시 지원 불가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제출서류
  • 1. 난임진단서 1부
  •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시술비 청구
  • 시술 종류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 청구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진단 판정을 받은 여성(신청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신선배아 시술비 1인당 3회까지 최대 200만원 지원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유의사항

정부지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시술비 지급절차
  •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술비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환수조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 난임시술 후 임신이 성공하여 출산하였을 경우 함평군에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술비 지원금 전액 환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없음(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분만취약지 산모(함평 해당) 등)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1.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2. 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3.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 6.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④ ~ ⑤ 생략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판정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판정기준에 대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6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1형 자격확인 15 20 25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1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1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게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

지원내용

총 서비스 가격의 10% 제외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환급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방사선치료, 항암제 치료 등)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판정 기준표에 대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3.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추가)
    • 1.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2.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혹은 산모의 사망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3.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란?

전라남도-농협 협약사업으로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 및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만든 카드입니다.

발급대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

신청방법

농협(지역농·축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회비

발급 첫해 5,000원(이후 연회비 평생 무료)

주요혜택

최근 3개월 간 30만원 이상 카드 이용시(카드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은 이용실적에 상관없이 혜택제공)

교육 : 학업업종 10%할인(월 1회, 최대 1만원) / 주유 : GS칼텍스 리터당 80원 포인트 적립(1일 2회, 월 4회) / 쇼핑 : 농협판매장, 농협주유소 5% 할인(월 2회, 1회당 최대 5천원) / 외식 : 아웃백, VIPS, TGIF 10% 할인(월 2회, 연 6회) / 영화 : CGV, 롯데시네마 건강 1,500원 할인(월2회, 연12회) / 놀이공원 : 에버랜드 등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 서적 :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ㅗ, 반대엔루니스 3% 할인 / 도내가맹점 : 도내가맹점(800여개) 3~20% 할인 가맹점 지속 확대 예정
도내가맹점 현황 다운로드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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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2024-0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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