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2.1.1.일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소멸
사용범위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폭넓게 인정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신청방법
해당 읍·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내용
출생순위 | 지원액 | 지원방법 | 비 고 | |
---|---|---|---|---|
일시금 | 분할지급 | |||
첫째 | 300만원 | 80만원 | 20만원×11개월 | |
둘째 | 500만원 | 60만원 | 40만원×11개월 | |
셋째 | 700만원 | 80만원 | 20만원×6개월 | 출생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이상 | 1,000만원 | 100만원 | 40만원×10개월 |
※ 단, 출생아 전출 시 지급 중지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지원품목
- 행복함 : 7종(유아용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턱받이, 치발기, 가재수건, 이유식스푼, 장난감정리함)
- The 행복함 : 4종 중 “택 1”(공기청정기, 카시트, 웨건, 아기세탁기)
※ The 행복함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출생아의 형제가 모두 관내 주소 두고 거주하는 가정(조건 미충족 시, 행복함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대여품목
9종(젖병소독기, 바운서, 모빌, 아기체육관, 범보의자, 점퍼루, 보행기, 수유쿠션, 유축기)
대여기간
3개월(젖병소독기만 1년), 1회 최대 2가지 품목 대여가능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단,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다자녀가정 이동편의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면서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승차정원 5인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량 구입 시 구입자금 300만원 지원(1회 한정)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지원금액
1인 300,000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위임장, 아동용 기본증명서(한부모가정 또는 이혼가정인 경우만 추가제출)
정관 및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로 임신을 원하는 가정
지원내용
- 정관 복원 : 1인 1회 50만원 범위 내
- 난관 복원 : 1인 1회 100만원 범위 내
신청서류
- 1개월 이내 신청
- 수술확인서 1부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1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부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1. 난임진단서 1부
-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각 시술 방법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범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금액/시술방법 | 적용횟수 종료자 | 적용횟수 잔여자(여성)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신선) | 회당 150만원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동결) | 회당 70만원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회당 30만원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공난포’ 발생 시 지원 불가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제출서류
- 1. 난임진단서 1부
-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시술비 청구
- 시술 종류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 청구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진단 판정을 받은 여성(신청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내용
-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초과로 정부지원불가) : 건강보험 적용횟수 이내로 지원하되 1회당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신선배아 시술비 1인당 3회까지 최대 200만원 지원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유의사항
정부지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시술비 지급절차
-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술비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환수조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 난임시술 후 임신이 성공하여 출산하였을 경우 함평군에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술비 지원금 전액 환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판정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989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0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없음(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분만취약지 산모(함평 해당) 등)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1.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2. 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3.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 6.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④ ~ ⑤ 생략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판정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677 | 50,654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
A-라-①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
A-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
A-라-③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
B-라-①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
B-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게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
지원내용
총 서비스 가격의 10% 제외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환급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방사선치료, 항암제 치료 등)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0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3.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추가)
- 1.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2.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혹은 산모의 사망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3.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란?
전라남도-농협 협약사업으로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 및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만든 카드입니다.
발급대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
신청방법
농협(지역농·축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회비
발급 첫해 5,000원(이후 연회비 평생 무료)
주요혜택
최근 3개월 간 30만원 이상 카드 이용시(카드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은 이용실적에 상관없이 혜택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