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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이 다양한 인허가 민원 등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민원편의제도입니다.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절차
  1. 민원접수 및 상담과 안내(상담창구)
  2. 민원처리 책임자 지정 및 처리과정 관리(상담창구)
  3. 사안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주관부서)
  4. 서류보완, 처리과정 등 중간통보제 실시(주관부서·상담창구)
  5.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 및 개선(주관부서)
  6. 민원인 최종 회신(주관부서·상담창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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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
2023-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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