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이 다양한 인허가 민원 등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민원편의제도입니다.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절차
- 민원접수 및 상담과 안내(상담창구)
- 민원처리 책임자 지정 및 처리과정 관리(상담창구)
- 사안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주관부서)
- 서류보완, 처리과정 등 중간통보제 실시(주관부서·상담창구)
-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 및 개선(주관부서)
- 민원인 최종 회신(주관부서·상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