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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내용

보육료 지원내용

만0~5세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세~5세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1.1일 이후 출생 및 방과후 아동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 가능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종일제 라형 제외)
    • 해외 체류하는 아동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내용에 대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가정양육수당 지원(소득수준 무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전 계층 지원

양육수당 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개월이상 ~ 85개월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이상 ~ 85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 85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문의처

주소지 관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및 함평군청 가족행복과(☎320-1493)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지원대상
  • 만0~1세(‘22년 1월 이후 출생아)
지원시기
  • 매월25일
지원내용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안내입니다. 구분 / 연령, 만0세, 만1세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시설 미이용 월70(현금) 월35(현금)
보육시설 이용 51.4(보육료)+18.6(현금) 월51.4(보육료)
디딤씨앗통장 가입 안내
디딤씨앗통장사업이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가정위탁아동, 기초수급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수급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

※ ‘23년 신규대상 : 만 12세 ~ 만17세(2006.1.1.~ 2011.12.31.)
※ 지원제외대상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지원 시 지급 제외

지원기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수급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용

월1만원 ~ 월5만원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2로 매칭 지원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및 함평군청 가족행복과(☎320-1503)

아동수당 제도
지급대상

만 7세 미만(0 ~ 83개월) 모든 아동

지급금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및 함평군청 가족행복과(☎320-1503)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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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4-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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