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내용
만0~5세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세~5세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1.1일 이후 출생 및 방과후 아동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 가능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종일제 라형 제외)
- 해외 체류하는 아동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1.1일 이후 출생 및 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내용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23.1.1.~) |
514,000 | 514,000 | 771,000 |
만1세반 (‘23.1.1.~) |
452,000 | 452,000 | 678,000 | |||
만2세반 (‘23.1.1.~) |
375,000 | 375,000 | 562,500 | |||
만3~5세반 (‘23.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3~5세반 (‘23.3.1.~) |
280,000 | 280,000 | 420,000 |
가정양육수당 지원(소득수준 무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전 계층 지원
양육수당 지원내용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 ~ 11 | 200천원 | 0 ~ 11 | 200천원 | 0 ~ 35 | 200천원 |
12 ~ 23 | 150천원 | 12 ~ 23 | 177천원 | ||
24 ~ 35 | 100천원 | 24 ~ 35 | 156천원 | ||
36개월이상 ~ 85개월미만 | 100천원 | 36 ~ 47 | 129천원 | 36개월이상 ~ 85개월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이상 ~ 85개월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문의처
주소지 관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및 함평군청 가족행복과(☎320-1493)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지원대상
- 만0~1세(‘22년 1월 이후 출생아)
지원시기
- 매월25일
지원내용
구분 / 연령 | 만0세 | 만1세 |
---|---|---|
보육시설 미이용 | 월70(현금) | 월35(현금) |
보육시설 이용 | 51.4(보육료)+18.6(현금) | 월51.4(보육료) |
디딤씨앗통장 가입 안내
디딤씨앗통장사업이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가정위탁아동, 기초수급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수급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
※ ‘23년 신규대상 : 만 12세 ~ 만17세(2006.1.1.~ 2011.12.31.)
※ 지원제외대상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지원 시 지급 제외
지원기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수급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용
월1만원 ~ 월5만원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2로 매칭 지원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및 함평군청 가족행복과(☎320-1503)
아동수당 제도
지급대상
만 7세 미만(0 ~ 83개월) 모든 아동
지급금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및 함평군청 가족행복과(☎320-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