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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경우

  •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신청하는 경우

  •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청구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처리기관을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2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 수수료들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
주민등록등초본(열람) 즉시 군 및 읍면 300
주민등록등초본(교부) 즉시 군 및 읍면 400(이해관계자500)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즉시 읍면 1,000
제적등본
제적초본
즉시 읍면 1,000
500
주민등록증재발급 14일 주소지읍면 5,000
인감증명발급 즉시 군 및 읍면 600
재직경력증명서 즉시 무료
실적증명 즉시 1,000
농지원부등본 즉시 읍면 1,000

지적 및 부동산민원

지적 및 부동산민원 수수료들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즉시 군 및 읍면 500
(장당1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 열람 즉시 군 및 읍면 300
지적(임야)도등본
발급
즉시 700
건축물관리대장 즉시 500(장당100원)
종중(종교,단체) 등록증명서 즉시 1,000
토지(임야) 신규등록 3일 1,400
토지(임야) 등록전환 3일 1,400
토지(임야) 분할 3일 1,400(분할후)
합병 5일 1,000(합병전)
지목변경 5일 1,0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즉시 1,000(칼라발급일경우1,500)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즉시 800(필지당)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개인) 7일 20,00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법인) 7일 30,000

자동차민원

자동차민원 수수료들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
자동차 신규등록 즉시 2,000
자동차 신규등록(타시군) 즉시 2,500
이전등록 즉시 1,000
이전등록(타시군) 즉시 1,500
저당권설정 즉시 설정가액 4/1,000
시도간 변경 즉시 1,300
번호판 갱신등록 즉시 무료
자동차등록사항경정 즉시 무료
변경등록 즉시 1,300
말소등록 즉시 1,000
자동차등록원부(자시도) 즉시 300
자동차등록원부(타시도) 즉시 300
건설기계등록원부(자시도) 즉시 500
건설기계등록원부(타시도) 즉시 1,500

지방세 민원

지방세 민원 수수료들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군 및 읍면 800
지방세 납세증명서 즉시 군 및 읍면 무료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즉시 군 및 읍면 800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원 즉시 800

허가민원

허가민원 수수료들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관, 수수료, 근거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처리 기간 처리 기관 수수료 근거
농지전용허가(협의) 10~33 20,000 3,500㎡부터
350㎡초과마다
2,000원가산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10 10,000 3,500㎡부터
350㎡초과마다
1,000원가산
농지전용신고 10 읍면 5,000
농지용도변경 승인 17 5,000
산지전용허가 25 20,000 10,000㎡부터
1,000㎡초과마다
2,000가산
산지전용신고 10 5,000 10,000㎡부터
2,000㎡초과마다
1,000가산
산지전용용도변경 승인 10 5,000
토석채취허가 30 20,000 10,000㎡부터
1,000㎡초과마다
2,000가산
개발행위허가 15 무료
건축허가(단독주택) 7 4,000 200㎡미만
건축허가(기타) 9,400
건축허가(단독주택) 6,000 200㎡이상 ~ 1,000㎡미만
건축허가(기타) 20,000
건축허가 54,000~810,000 1,000㎡이상 ~
300,000㎡미만
1,620,000 300,000㎡이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일 10,00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7일 5,00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7일 10,000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7일 5,000
식품접객영업신고 즉시 28,000
식품접객영업허가(유흥·단란) 즉시 28,000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즉시 9,300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 즉시 26,500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9,300
허가증(신고증)재교부 즉시 5,300
이·미용사,조리사 면허증(신규) 즉시 5,500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즉시 3,000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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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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