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경우
-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신청하는 경우
-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청구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처리기관을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2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기관 | 수수료 |
---|---|---|---|
주민등록등초본(열람) | 즉시 | 군 및 읍면 | 300 |
주민등록등초본(교부) | 즉시 | 군 및 읍면 | 400(이해관계자500)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 즉시 | 읍면 | 1,000 |
제적등본 제적초본 |
즉시 | 읍면 | 1,000 500 |
주민등록증재발급 | 14일 | 주소지읍면 | 5,000 |
인감증명발급 | 즉시 | 군 및 읍면 | 600 |
재직경력증명서 | 즉시 | 군 | 무료 |
실적증명 | 즉시 | 군 | 1,000 |
농지원부등본 | 즉시 | 읍면 | 1,000 |
지적 및 부동산민원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기관 | 수수료 |
---|---|---|---|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 즉시 | 군 및 읍면 | 500 (장당100원) |
토지(임야)대장등본 열람 | 즉시 | 군 및 읍면 | 300 |
지적(임야)도등본 발급 |
즉시 | 군 | 700 |
건축물관리대장 | 즉시 | 군 | 500(장당100원) |
종중(종교,단체) 등록증명서 | 즉시 | 군 | 1,000 |
토지(임야) 신규등록 | 3일 | 군 | 1,400 |
토지(임야) 등록전환 | 3일 | 군 | 1,400 |
토지(임야) 분할 | 3일 | 군 | 1,400(분할후) |
합병 | 5일 | 군 | 1,000(합병전) |
지목변경 | 5일 | 군 | 1,00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즉시 | 군 | 1,000(칼라발급일경우1,500)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즉시 | 군 | 800(필지당)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개인) | 7일 | 군 | 20,000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법인) | 7일 | 군 | 30,000 |
자동차민원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기관 | 수수료 |
---|---|---|---|
자동차 신규등록 | 즉시 | 군 | 2,000 |
자동차 신규등록(타시군) | 즉시 | 군 | 2,500 |
이전등록 | 즉시 | 군 | 1,000 |
이전등록(타시군) | 즉시 | 군 | 1,500 |
저당권설정 | 즉시 | 군 | 설정가액 4/1,000 |
시도간 변경 | 즉시 | 군 | 1,300 |
번호판 갱신등록 | 즉시 | 군 | 무료 |
자동차등록사항경정 | 즉시 | 군 | 무료 |
변경등록 | 즉시 | 군 | 1,300 |
말소등록 | 즉시 | 군 | 1,000 |
자동차등록원부(자시도) | 즉시 | 군 | 300 |
자동차등록원부(타시도) | 즉시 | 군 | 300 |
건설기계등록원부(자시도) | 즉시 | 군 | 500 |
건설기계등록원부(타시도) | 즉시 | 군 | 1,500 |
지방세 민원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기관 | 수수료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즉시 | 군 및 읍면 | 800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즉시 | 군 및 읍면 | 무료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즉시 | 군 및 읍면 | 800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원 | 즉시 | 군 | 800 |
허가민원
민원사무명 | 처리 기간 | 처리 기관 | 수수료 | 근거 |
---|---|---|---|---|
농지전용허가(협의) | 10~33 | 군 | 20,000 | 3,500㎡부터 350㎡초과마다 2,000원가산 |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10 | 군 | 10,000 | 3,500㎡부터 350㎡초과마다 1,000원가산 |
농지전용신고 | 10 | 읍면 | 5,000 | |
농지용도변경 승인 | 17 | 군 | 5,000 | |
산지전용허가 | 25 | 군 | 20,000 | 10,000㎡부터 1,000㎡초과마다 2,000가산 |
산지전용신고 | 10 | 군 | 5,000 | 10,000㎡부터 2,000㎡초과마다 1,000가산 |
산지전용용도변경 승인 | 10 | 군 | 5,000 | |
토석채취허가 | 30 | 군 | 20,000 | 10,000㎡부터 1,000㎡초과마다 2,000가산 |
개발행위허가 | 15 | 군 | 무료 | |
건축허가(단독주택) | 7 | 군 | 4,000 | 200㎡미만 |
건축허가(기타) | 군 | 9,400 | ||
건축허가(단독주택) | 군 | 6,000 | 200㎡이상 ~ 1,000㎡미만 | |
건축허가(기타) | 군 | 20,000 | ||
건축허가 | 군 | 54,000~810,000 | 1,000㎡이상 ~ 300,000㎡미만 |
|
군 | 1,620,000 | 300,000㎡이상 |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10일 | 군 | 10,000 |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 7일 | 군 | 5,000 |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 7일 | 군 | 10,000 |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 7일 | 군 | 5,000 | |
식품접객영업신고 | 즉시 | 군 | 28,000 | |
식품접객영업허가(유흥·단란) | 즉시 | 군 | 28,000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즉시 | 군 | 9,300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 | 즉시 | 군 | 26,500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 | 군 | 9,300 | |
허가증(신고증)재교부 | 즉시 | 군 | 5,300 | |
이·미용사,조리사 면허증(신규) | 즉시 | 군 | 5,500 | |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 즉시 | 군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