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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한눈에 보는’ 함평형 인구정책

[2024. 1. 기준]

‘한눈에 보는’ 함평형 인구정책 귀농귀촌에 대해 시책명, 지원요건, 신청인(신청시기), 지원내용, 담당부서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시책명 지원요건 신청인
(신청시기)
지원내용 담당부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이주,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 세대주
세대주(1월, 6월 중)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농기계 등 영농기반에 대한 융자 300,000천원
  • 주택구입, 신축, 증축, 개축 등 주거마련에 대한 융자 75,000천원
  • 고정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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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동체과
320-2132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 영농경력 1년 이상이고,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세대주(1월 중)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농기계 등 신축 또는 구입비 2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어촌공동체과
320-213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이주,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 세대주
세대주(1월 중) 농어촌공동체과
320-2132
귀농인의 집 및
쉼표 빈집재생사업
  • 만 20세 이상의 예비 귀농귀촌인 등 함평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거주 희망 본인
  • 임대 주택 지원[귀농인의 집(6개소), 쉼표빈집재생사업(25개소)]
  • 월 임대료 15만원
  • 거주기간 1년 내외 운영단체와 협의 시 1년 연장 가능
  •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어촌공동체과
320-2132
생활공구 무료
대여서비스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함평군민(연중)
  • 사다리, 절단기,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80여종
함평군귀농어
귀촌협의회
323-0089
취득세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및 농업용시설
귀농인
  • 취득세 50% 감면
재무과
3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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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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