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 한옥전원마을

현황
- 위 치: 함평읍 석성리 1412-1번지 외77필지
- 규 모: 59,646.5㎡(택지30,210.7, 공공용지29,435.8)
- 택지분양: 한옥 50세대(택지별 평균 140,680원/㎡)
- 주택건축: 입주자 개별건축 방식(한옥건축 재정지원)
- 사업시행 및 택지분양: 함평군 지역경제과(061-320-1745)
- 기반시설공사 : 2013년
- 분양기간 : 2014 ~ 2017. 8월
- 택지분양 : 한옥 50세대(택지별 평균 140,680원/㎡)
- 한옥건축 : 2014년 ~ 택지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공,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완공
사업목적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 도모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농어촌정비법」제52~제71조(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전원마을조성사업)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한옥건축 보조·융자금 지원 안내
- 보조금 : 최대 35,000천원(도비 15,000천원, 군 20,000천원)
- 융자금 : 최대 40,000천원(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2015.6.18. 조례개정 전) 보조금 : 도비 20,000천원, 군 20,000천원
보조금 지원 조건 안내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함
- 보조금 한옥 지원규모는 바닥면적 50㎡(15평) 이상으로 건축하여야함
- 보조금 지원받는 자는 준공 후 5년 이내 전매제한(상속 제외)
- 소유권이전날로부터 6개월 안에 착공, 착공날로부터 1년 안에 준공
택지분양 현황
(단위 : 필지수, ㎡)
분양대상 | 분양실적 | 미분양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50 | 30,286.2 | 50 | 30,286.2 | - | - |
※ 분양가격: 평균 140,750원/㎡(최소 138,000원/㎡ ~ 최대142,000원/㎡)
※ 택지면적: 517.0㎡(156평) ~ 768.0㎡(232평)
배치도 이미지 다운받기한옥 건축 현황
(단위 : 동)
입주 대상 | 한옥 건축 내역 | 설계등 준비 | |||
---|---|---|---|---|---|
계 | 입주(준공) | 공사중 | 설계심의 | ||
50 | 48 | 48 | 0 | 0 | 2 |
위치도

한옥전원마을 전경

문의사항은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061-320-2111~211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