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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눈에 보는’ 함평형 인구정책

[2024. 1. 기준]

‘한눈에 보는’ 함평형 인구정책 결혼에 대해 시책명, 지원요건, 신청인(신청시기), 지원내용, 담당부서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시책명 지원요건 신청인
(신청시기)
지원내용 담당부서
결혼축하금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20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생애 1회)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제외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결혼축하금(6백만원)을 혼인 후 지원요건 및 거주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 1차 지급 :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200만원 지급
    • 2차 지급 :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 2~3차 혼인, 거주요건 등 충족시 지급
    •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구경제과
320-1722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미성년자녀 2명 이상)가정
본인
  •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실제이자 납부액 월 최대 25만원)
인구경제과
3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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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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