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설치 안내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구 성
- 15명 이내(실과장, 법무사, 건축사등)
역 할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의 법규적용 타당성 등 심의
- 문의처 : 민원봉사실 민원행정팀(☎ 320-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