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설치 안내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구 성
- 15명 이내(실과장, 법무사, 건축사등)
역 할
-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 지휘
- 주관실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 실과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결정
-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 주관실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 문의처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3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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