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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함평군(본청,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변경)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리고자 함.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CCTV 설치현황
함평군 CCTV설치현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각 실과별 수량과 설치목적, 촬영시간, 녹화기간, 관리책임자/운영책임자, 설치장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구분 수량 설치목적 촬영시간 녹화기간(일)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정/부)
설치장소
824         함평군 관내
미래전략실 16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동함평산단
재무과 34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본청사
일자리경제과 55 번호인식 및 도로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안전건설과 364 어린이보호구역 및 생활방범 외 재난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어린이보호구역 관음,
보광 저류지
산림공원과 75 자연생태공원 및 산불감시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산
관내 공원
함평읍사무소 10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함평읍 공용주차장
축제엑스포사업소 36 공원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엑스포공원
문화관광체육과 71 시설물관리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체육센터 및 미술관 도서관
주민복지과 16 시설물관리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일강김철선생
기념관
축수산과 5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돌머리해수욕장
읍 면 4 시설물관리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신광, 학교,
엄다, 월야
사업소 5 시설물관리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엑스포공원 및
농업기술센터
복지센터 2 시설물관리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나산, 월야
환경기초시설 4 시설물관리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하수처리장
학교(교육청) 127 방범 24시간 7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15개소
근무현황
  • 장 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본청 1층 관제센터
  • 근무인원 : 21명 (4조 3교대 근무)
    • 안전총괄팀장 외 1, 담당자 1, 경찰 1, 관제요원 18
  • 근무내용
    • 통합관제센터 내 CCTV영상 24시간 모니터
      ㆍ범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경찰관에게 상황 통보
      ㆍ CCTV 정상작동 및 영상자료 이상유·무 등 확인
      ㆍ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열람 및 제공 승인 영상에 한함)
    • CCTV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 통합관제 담당자
    • 기타 통합관제센터 담당의 지시에 따라 근무
  • 관리장비 : DB 1식, 운영서버 1식, 관련부대설비 1식, GIS 1식 저장분배 서버 1식, 모니터 및 PC 16대, 영상정보제공 PC 2대 등
  • 근무 방법
    • 경찰근무자 : 자체 근무시간 편성
    • 관제요원 근무자
      ㆍ1근무 06~14시(8시간), 2근무 14~22시(8시간), 3근무 22~익일 06시(8시간)
      ㆍ 주간 근무 : 09시~18시(8시간)
『개인정보보호법』CCTV 설치 운영 시 준수 사항
1. CCTV 설치 전 주민의견 수렴실시
  • 의견수렴 대상 : 설치 지점별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 의견수렴 방법 :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청회, 행정예고,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실시
    • 주민의견 수렴 시 가급적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 반영(주민자치회)
    • 설치목적, 운영방법 등 사전안내 및 설치에 대한 찬·반, 보완의견 등 수렴
    • 다목적 CCTV 설치 시 사용목적을 나열한 의견수렴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3.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 부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시간, 설치부서, 관리책임관(정/부), 연락처 안내 등
  • 건물 내 CCTV 설치 시 건물입구에 안내판 설치
4.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5.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CCTV 관제센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 비인가자 출입자 출입대장 비치
  •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출입자 통제 철저 :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설치, 출입허용카드(비밀번호) 별도관리
  •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분기별 보안교육 실시
  •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설치 등 : 소요예산 확보하여 보안 조치
  •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변조, 누출, 훼손에 대비한 안전조치강구 : 각 영상 정보별 접근 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 관제센터 정보통신실 이중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설비 구축을 통한 외부인 통제
6. 영상정보 공개 요청 시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확보
  •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여부
    • 제공시 안전조치 수행여부 / 저장정보 제공대장 작성비치
    • 제공일자, 정보파일 명칭, 제공기관, 제공목적, 근거, 제공주기, 제공형태, 사용기간 등 기록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삭제요청에 대한 조치방법
  • 관련 법규에 의거 정보주체(개인)가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 요청 시 신분증 확인 후 해당 영상정보 확인 후 정정, 삭제여부 검토 후 정보주체에 회신→ 결정 불복 시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 가능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개인영상 정보 열람 시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8. 영상정보 보유기간 :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 설정 →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기간 순으로 삭제토록 자동설정 운영
  • 기간산정이 곤란할 때는 수집 후 30일 이내로 설정운영
9. 운영실태 점검
  • 운영실태 주기적 자체점검 실시, 점검대장 비치
10. 타 부서와 협조사항
  • 타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 협의
11. 기타사항 : 신규 설치 시 전용회선 및 자가망 검토
  • 전용회선 및 자가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방화벽 및 VPN을 추가 구축하여 상위기관에 보안성검토 의뢰 후 공인망 연결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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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4-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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