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함평군(본청,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변경)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리고자 함.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CCTV 설치현황
구분 | 수량 | 설치목적 | 촬영시간 | 녹화기간(일) |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정/부) |
설치장소 |
---|---|---|---|---|---|---|
계 | 824 | 함평군 관내 | ||||
미래전략실 | 16 | 방범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동함평산단 |
재무과 | 34 | 시설 및 방범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본청사 |
일자리경제과 | 55 | 번호인식 및 도로방범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
안전건설과 | 364 | 어린이보호구역 및 생활방범 외 재난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어린이보호구역
관음, 보광 저류지 |
산림공원과 | 75 | 자연생태공원 및 산불감시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관내 산 관내 공원 |
함평읍사무소 | 10 | 방범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함평읍 공용주차장 |
축제엑스포사업소 | 36 | 공원방범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엑스포공원 |
문화관광체육과 | 71 | 시설물관리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체육센터 및 미술관 도서관 |
주민복지과 | 16 | 시설물관리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일강김철선생 기념관 |
축수산과 | 5 | 방범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돌머리해수욕장 |
읍 면 | 4 | 시설물관리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신광, 학교, 엄다, 월야 |
사업소 | 5 | 시설물관리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엑스포공원 및 농업기술센터 |
복지센터 | 2 | 시설물관리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나산, 월야 |
환경기초시설 | 4 | 시설물관리 | 24시간 | 30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하수처리장 |
학교(교육청) | 127 | 방범 | 24시간 | 7 |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
관내 15개소 |
근무현황
- 장 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본청 1층 관제센터
- 근무인원 : 21명 (4조 3교대 근무)
- 안전총괄팀장 외 1, 담당자 1, 경찰 1, 관제요원 18
- 근무내용
- 통합관제센터 내 CCTV영상 24시간 모니터
ㆍ범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경찰관에게 상황 통보
ㆍ CCTV 정상작동 및 영상자료 이상유·무 등 확인
ㆍ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열람 및 제공 승인 영상에 한함) - CCTV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 통합관제 담당자
- 기타 통합관제센터 담당의 지시에 따라 근무
- 통합관제센터 내 CCTV영상 24시간 모니터
- 관리장비 : DB 1식, 운영서버 1식, 관련부대설비 1식, GIS 1식 저장분배 서버 1식, 모니터 및 PC 16대, 영상정보제공 PC 2대 등
- 근무 방법
- 경찰근무자 : 자체 근무시간 편성
- 관제요원 근무자
ㆍ1근무 06~14시(8시간), 2근무 14~22시(8시간), 3근무 22~익일 06시(8시간)
ㆍ 주간 근무 : 09시~18시(8시간)
『개인정보보호법』CCTV 설치 운영 시 준수 사항
1. CCTV 설치 전 주민의견 수렴실시
- 의견수렴 대상 : 설치 지점별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 의견수렴 방법 :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청회, 행정예고,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실시
- 주민의견 수렴 시 가급적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 반영(주민자치회)
- 설치목적, 운영방법 등 사전안내 및 설치에 대한 찬·반, 보완의견 등 수렴
- 다목적 CCTV 설치 시 사용목적을 나열한 의견수렴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3.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 부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시간, 설치부서, 관리책임관(정/부), 연락처 안내 등
- 건물 내 CCTV 설치 시 건물입구에 안내판 설치
4.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5.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CCTV 관제센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 비인가자 출입자 출입대장 비치
-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출입자 통제 철저 :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설치, 출입허용카드(비밀번호) 별도관리
-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분기별 보안교육 실시
-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설치 등 : 소요예산 확보하여 보안 조치
-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변조, 누출, 훼손에 대비한 안전조치강구 : 각 영상 정보별 접근 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 관제센터 정보통신실 이중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설비 구축을 통한 외부인 통제
6. 영상정보 공개 요청 시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확보
-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여부
- 제공시 안전조치 수행여부 / 저장정보 제공대장 작성비치
- 제공일자, 정보파일 명칭, 제공기관, 제공목적, 근거, 제공주기, 제공형태, 사용기간 등 기록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삭제요청에 대한 조치방법
- 관련 법규에 의거 정보주체(개인)가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 요청 시 신분증 확인 후 해당 영상정보 확인 후 정정, 삭제여부 검토 후 정보주체에 회신→ 결정 불복 시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 가능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개인영상 정보 열람 시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8. 영상정보 보유기간 :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 설정 →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기간 순으로 삭제토록 자동설정 운영 - 기간산정이 곤란할 때는 수집 후 30일 이내로 설정운영
9. 운영실태 점검
- 운영실태 주기적 자체점검 실시, 점검대장 비치
10. 타 부서와 협조사항
- 타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 협의
11. 기타사항 : 신규 설치 시 전용회선 및 자가망 검토
- 전용회선 및 자가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방화벽 및 VPN을 추가 구축하여 상위기관에 보안성검토 의뢰 후 공인망 연결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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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시행일 | 폐지일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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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8.5.15. | 2021.3.17.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
2 | 2016.7.14 | 2018.5.1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
1 | 2011.9.30 | 2016.7.14.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