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민원불편신고, 단순건의사항, 이미 채택된 제안,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 등은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단순민원이나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전자민원-민원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 군정을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연 혁
- 2003. 4. 30.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 2012. 6. 5.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접수 기간
-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연중
- 공모제안 : 별도 정해진 기간 내
제안 종류
- 아이디어제안 :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시안
- 공모제안 : 주제를 지칭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성과가 있는 제안
제안 처리절차
- 제안 제출
국민 및 공무원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출
- 제안 심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실무부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채택 여부 결정
-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 등급 등을 결정하여 시상
제안 제출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접속하여 제안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 (57149)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기획예산실(3층) 기획정책팀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비제안 사항)
-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민원사항은 제안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게시판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우수제안 심사
- 심사방법 :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심사항목에 따른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항목 : 창의성, 능률성(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 시상(연말)
등급 | 점수 | 시상금 |
---|---|---|
금상 | 90점 이상 | 300만원 |
은상 | 85점 이상 ~ 90점 미만 | 200만원 |
동상 | 80점 이상 ~ 85점 미만 | 100만원 |
장려상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50만원 |
※ 평가 결과 우수제안으로 볼 수 있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타 기관에서 채택 및 시상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