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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발전아이디어제안

알림이미지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민원불편신고, 단순건의사항, 이미 채택된 제안,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 등은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단순민원이나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전자민원-민원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 군정을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연 혁

  • 2003. 4. 30.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 2012. 6. 5.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접수 기간

  •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 연중
  • 공모제안 : 별도 정해진 기간 내

제안 종류

  • 아이디어제안 :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시안
  • 공모제안 : 주제를 지칭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성과가 있는 제안

제안 처리절차

  1. 제안 제출
    국민 및 공무원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출

  2. 제안 심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실무부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채택 여부 결정

  3.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 등급 등을 결정하여 시상

제안 제출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접속하여 제안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 (57149)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기획예산실(3층) 기획정책팀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비제안 사항)

  1.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민원사항은 제안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게시판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우수제안 심사

  • 심사방법 :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심사항목에 따른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항목 : 창의성, 능률성(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 시상(연말)
우수제안 심사 시상금을 등급, 점수, 시상금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급 점수 시상금
금상 90점 이상 300만원
은상 85점 이상 ~ 90점 미만 200만원
동상 80점 이상 ~ 85점 미만 100만원
장려상 70점 이상 ~ 80점 미만 50만원

※ 평가 결과 우수제안으로 볼 수 있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타 기관에서 채택 및 시상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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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2024-04-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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