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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접수
  • 함평군청 민원봉사과(전화번호 : 061-320-1633, 팩스 : 061-320-3456)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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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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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
2023-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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