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체평가 안내
추진배경
- 부서별 주요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
- 조직 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고양하고, 업무 생산성 제고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함평군 자체평가 규칙 제5조(정기평가)
평가개요
- 평가주기 : 1년
- 평가대상 : 17개 실과소(의회사무과, 읍면 제외)
- 평가시기 : 연 2회(성격평가 - 4월, 최종평가 - 차년도 1월)
- 평가내용 : 업무성과평가, 공통지표평가, 기관장평가 등
- 평가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