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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을 받아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 급여종류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절차
급여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관계 서류(월급 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질환이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기타 요구서류
조사
  • 처리기간 : 신청일로 부터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 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서면 등)
  •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매월 말일 추가지급, 해산·장제급여는 지급신청일부터 4일이내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연2회이상 주기적, 수시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속임수나 부정·부적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장비용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장비용 징수
신청 및 조사절차
  1. 신청(민원인)
  2. 초기상담(읍·면사무소)
  3. 조사(군청)
  4. 급여결정(군청)
  5. 급여결정 통보(군청→민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임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2,724,798(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 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일반원칙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장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 결과 적용
  • 실태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등 추가 조사
자료제출 요구
  •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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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최종수정일
2024-02-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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