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을 받아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 급여종류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절차
급여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읍·면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계 서류(월급 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질환이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요구서류
조사
- 처리기간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 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서면)
-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급여는 지정일 또는 신청 후 지정 계좌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속임수나 부정·부적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장비용 징수
신청 및 조사절차
-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군 통합조사관리팀)
- 급여결정(군청)
- 급여결정 통보(군청→민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임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2,432,255(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 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일반원칙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장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 결과 적용
- 실태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등 추가 조사
자료제출 요구
-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