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은 지원가능)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적용질환 | 지원기간 | 질병코드 |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O14,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2 |
태반 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 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 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 |
자궁경부 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자궁경부 무력증 |
O34.3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
심부전 |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 보조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가능자 : 임산부 본인(본인 신청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1.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2.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3.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4.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