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은 지원가능)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동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적용질환 지원기간 질병코드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임신주수 20주 이상 O67,O72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O11,O14,O15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 이상 O42
태반
조기박리
임신주수 20주 이상 O45
전치태반 임신주수 20주 이상 O44, O69.4
절박유산 임신주수 20주 이상 O20.0
양수
과다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O40
양수
과소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O41.0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
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자궁경부
무력증
O34.3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 보조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가능자 : 임산부 본인(본인 신청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1.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2.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3.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4.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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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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