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불가처분시 경제적 손실시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서 정식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가능여부를 사전심사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운영 안내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처리부서
- 주된 민원을 관장하는 부서(단순민원은 해당부서)
대상 민원사무
- 토지매입·설계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대상 민원 : 20종
-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납골시설설치신고, 청소년시설설치운영허가,골재채취허가, 보육시설설치인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식품영업허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축산업등록,초지전용허가
처리기간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 준하여 처리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사업개요서 및 토지현황 등 약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실(061-320-1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민원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관련법령 및 처리절차 |
---|---|---|---|
농지전용허가 | 12일 |
|
|
개발행위허가 | 15일 |
|
|
건축허가 | 7일 |
|
|
식품영업허가 | 3일 |
|
|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 10일 |
|
|
납골시설(납골묘,납골당)설치신고 | 30일 |
|
|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 14일 |
|
|
청소년수련시설운영허가 | 60일 |
|
|
보육시설설치인가 | 14일 |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일 |
|
|
액화석유가스의허가신청 | 5일 |
|
|
공유수면점·사용허가 | 14일 |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30일 |
|
|
축산업등록 | 15일 |
|
|
초지조성허가 | 35일 |
|
|
골재채취허가 | 21일 |
|
|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 20일 |
|
|
공장등록신청 | 20일 |
|
|
창업사업계획승인 | 20일 |
|
|
산지전용허가 | 2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