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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발굴,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

지원요건

위기사유(사전확인) + 소득 및 재산기준(사후조사)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 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구분, 1,2,3,4인가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445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긴급지원대상자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6,386,245
재산기준 : 농어촌(1300만원)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단위 : 원)
금융재산에 대해 구분(금융기준),1인가구~6인가구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융기준 8,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해산비, 장제비)

생계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 ※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별도 판단함
생계지원의 기준 (단위 : 원/월)
생계지원의 기준 가구구성원수, 1,2,3,4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지원
지원대상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최대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는 지원 가능
  • 간병비, 의료기구구입비 등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우선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 지원을 받는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확인(진료비 내역서 등)하여 동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총 금액이 긴급 의료비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도별 보건소 지원금액 확인 후 지원
의료지원대상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500원(4인기준) 3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이내 1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250,500원(4인기준) 3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00원(4인기준) 3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1회
그밖의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1회(연료비3회)
민간 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없음
상담 등 기타지원

※ 긴급복지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061-32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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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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