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발굴,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
지원요건
위기사유(사전확인) + 소득 및 재산기준(사후조사)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 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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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긴급지원대상자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재산기준 : 농어촌(101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주거비 7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전가구원에 대해 조사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해산비, 장제비)
생계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 ※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별도 판단함
생계지원의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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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의료지원
지원대상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최대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는 지원 가능
- 간병비, 의료기구구입비 등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우선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 지원을 받는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확인(진료비 내역서 등)하여 동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총 금액이 긴급 의료비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도별 보건소 지원금액 확인 후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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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6,900원(4인기준) | 3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이내 | 1회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
243,200원(4인기준) | 3회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00원(4인기준) | 3회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 1회 | |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1회(연료비3회) | ||
민간 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횟수제한없음 | ||
상담 등 기타지원 |
※ 긴급복지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061-32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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