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지원안내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기능)
-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은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신 청 : 관할 전화국(KT)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신 청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 신 청 : 전라남도에 문의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이동통신요금 할인
- 감면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감면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
- 신청 : 해당 통신사
초고속인터넷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 본인
-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월 30% 감면
- 신청 : 해당 회사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경차와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신 청 : 할인카드 발급신청(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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