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앙기관지원

중앙기관 지원안내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 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연료 사용 허용(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신 청 :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소득세 인적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상속세 상속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신 청 : 관할 세무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신 청 : 관할 세무서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최종수정일
2024-02-07 14:04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