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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제도

장애인 복지제도 안내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검사비 지급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
  • 지원내용 : 검사비용 지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중 심하지 않은 장애
  • 지원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아동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 중증 : 1인당 월22만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3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연금 지급 구분(부가), 급여내용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급여내용으로는 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1인,2인),초과감액),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급 여 내 용
부가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 초과감액
1인 2인
기초(재가) 18~64 334,810 267,840 × 90,000
65이상 - - - - 424,810
기초(시설) 18~64 334,810 267,840 ×  
65이상 -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차상위 18~64 최고 334,810 최고 267,840 O 80,000
65이상 - - - - 일반 : 80,000
특례 : 150,000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334,810 최고 267,840 O 30,000
65이상 - - - - 50,000
  • 지원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이자 : 3%(고정금리)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진료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본인부담 진료비 15%전액 (단, 본인부담 식대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증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 지적장애 장애인
※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 시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지체기능장애인 자체보조용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등)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신청 : 읍.면사무소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급여)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100% 지원(시군구)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등록장애인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을 안내합니다. 분류, 상한액, 내구연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류 상한액(원) 내구연한
지팡이 20,000 2년
목발 15,000 2년
수동 휠체어 일반형 : 480,000
활동형 : 100,000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800,000
5년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100,000 3년
- 돋보기 100,000 4년
- 망원경 100,000 4년
- 콘택트렌즈 80,000 3년
- 의안 620,000 5년
흰지팡이 25,000 6개월
보청기 1,310,000 5년
개인용 음성 증폭기 500,000 5년
전동휠체어 가군 : 2,360,000
나군 : 380,000
6년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년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급여신청(건강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급여대상자)에 급여신청(※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음)
※ 문의처 : 읍면사무소,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320-1474)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상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구비서류 :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신청 : 읍.면사무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자동차분 보험료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 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 6·7등급 상이자 : 10% 경감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

지원내용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신 청 : 읍.면사무소에 상담 및 신청
발달재활 및 언어치료 기관현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이하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바우처로 지급되며 월 140천원~220천원(소득기준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진단서)
    * https://www.socialservice.or.kr/(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
※ 우리군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에 대한 기관명, 장애유형, 주소,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관명 장애유형 주소 연락처
함평군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전남 함평군 학교화산길 16-15 061-323-5533
샤론의 집 지적장애인 전남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229 061-322-336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인력이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제공
  • 지원금액 : 바우쳐로 지급되며 734천원 ~ 7,475천원(등급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장애등급심사 완료후)
※ 우리군 활동지원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 리스트입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
나비뜰동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071 061-322-0088
함평지역자활센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좌길 12-8 061-324-9556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사업자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
사업 유형별 현황
사업 유형별 현황 사업유형, 근로조건, 일자리수, 급여일, 급여액(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 근로조건 일자리수 급여일 급여액(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주 5일(주 40시간) 16 매 익월 10일 이내 2,060,740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주 5일(주 20시간) 6 매 익월 10일 이내 1,030,370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89 매 익월 10일 이내 552,160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생산시설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생산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근로장애인수, 생산품목, 소재지,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시설명 근로장애인수 생산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무지개장애인근로사업장 20 복사용지, 종이컵 함평군 함평읍 323-9301
함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20 세탁업, 자동차 전구포장 함평군 학교면 324-4201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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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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