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설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묘지의 설치를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묘지설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성해야 합니다.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토지지목이 묘지가 아닐 경우,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을 포함한 관계부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설묘지 신고방법 및 면적
구분 | 개인 | 가족 | 문중·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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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 설치 후 30일 이내 | 설치 전 허가 | 설치 전 허가 |
면적 | 30㎡이하 | 100㎡이하 | 1,000㎡이하 |
봉안(납골)시설 설치 기준
봉안(납골)시설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토지지목이 묘지가 아닐 경우,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을 포함한 관계부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봉안(납골)시설 신고방법 및 면적
구분 | 개인 | 가족 | 문중·종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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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
설치신고 | 사전신고 | ||||
면적 | 10㎡이하 | 연면적 100㎡이하 | 1개소 30㎡이하 | 연면적 100㎡이하 | 1개소 100㎡이하 |
자연장 설치 기준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지석의 크기는 200㎠이하로 설치)
설치기준 : 거리제한 없음
구분 | 개인 | 가족 | 문중·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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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 설치 후 30일 이내 | 설치 전 신고 | 설치 전 신고 |
면 적 | 1개소 30㎡미만 | 1개소 100㎡미만 | 1개소 2,000㎡이하 |
※ 개인(사설 묘지, 자연장) 등은 사후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설치 전 그 가능여부를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상담하여 주시고 설치 예정지가 농지 또는 산지인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묘지 설치자에 대한 조치
- 1차 : 묘지 이전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차 : 이행강제금 부과는 묘지 이전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500만원씩 부과(이행 될 때까지)
사설봉안시설(납골당)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대표자 | 설치신고일 | 안치(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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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추모공원 | 함평읍 함장로 933-43 | 노병성 | 2007. 8. | 5,000 | 322-6666 |
천일추모공원 | 월야면 밀재로 1827 | 전금석 | 2006. 12. | 7,000 | 322-1106 |
장례식장 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영 업개 시 일 | 빈소수(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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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병원 | 함평읍 영수길 132 | 송영종 | 324-5444 | 2002-10-15 | 1 |
함평농협 | 함평읍 남일길 238-71 | 천성섭 | 322-4444 | 2005-09-01 | 4 |
함 평 | 함평읍 중앙길 124 | 최영자 | 324-4440 | 2010-01-23 | 3 |
문 장 | 해보면 밀재로 1350 | 김오희 | 323-7100 | 2010-12-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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