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2008. 4. 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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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 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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