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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 기준
복합민원 사전예약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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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에 대하여 사전예약 상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방문시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예약을 하시면 복합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복합민원 사전예약 상담제 운영

대상민원
  • 상담이 필요한 인·허가 복합민원(건축, 개발행위, 옥외광고물 등)
신청방법
  • 방문(민원봉사과 민원 창구) 및 전화(061-320-1611, 1612)
운영장소
  • 민원봉사과 내 민원상담실(필요시 관련부서 사무실)
운영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예약 후 민원상담(관련부서 담당자 배석)
처리절차
  1. 민원인

    상담 사전예약 신청
    (민원봉사과)

    • 방문접수
    • ☎전화(320-1611,1612)
  2. 민원봉사과

    접수 확인 및 해당부서 통보

  3. 담당부서

    예약접수 검토 및 일정 통보

    • 대상 민원 서류 검토
    • 관련부서와 일정협의 및 민원인 일정 알림(전화)
      * 민원인과 상담 실시
    • 관련부서 담당자(2~3인) 배석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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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
2026-10-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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