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에 대하여 사전예약 상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방문시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예약을 하시면 복합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복합민원 사전예약 상담제 운영
대상민원
- 상담이 필요한 인·허가 복합민원(건축, 개발행위, 옥외광고물 등)
신청방법
- 방문(민원봉사과 민원 창구) 및 전화(061-320-1611, 1612)
운영장소
- 민원봉사과 내 민원상담실(필요시 관련부서 사무실)
운영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예약 후 민원상담(관련부서 담당자 배석)
처리절차
- 민원인
상담 사전예약 신청
(민원봉사과)- 방문접수
- ☎전화(320-1611,1612)
- 민원봉사과
접수 확인 및 해당부서 통보
- 담당부서
예약접수 검토 및 일정 통보
- 대상 민원 서류 검토
- 관련부서와 일정협의 및 민원인 일정 알림(전화)
* 민원인과 상담 실시 - 관련부서 담당자(2~3인) 배석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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