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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아동급식

사업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158,791 41,884 10,260 43,339
      2인 1,914,957 68,022 14,650 68,714
      3인 2,451,622 87,065 19,780 87,839
      4인 2,979,555 105,891 39,712 106,350
      5인 3,481,782 124,039* 64,071 124,523
      6인 3,961,552 141,637 90,169 142,344
      7인 4,427,797 157,036 109,680 158,965
      8인 4,894,042 173,771 127,510 175,969
      9인 5,360,287 191,507 140,849 194,129
      10인 5,826,532 208,158 159,567 211,321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지원내용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부식배달(1식) / 학기중 월 2~3회, 방학 월 4회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자격 증빙자료
  • ※ ⑥호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기간 : 연중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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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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