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사업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52%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158,791 41,884 10,260 43,339 2인 1,914,957 68,022 14,650 68,714 3인 2,451,622 87,065 19,780 87,839 4인 2,979,555 105,891 39,712 106,350 5인 3,481,782 124,039* 64,071 124,523 6인 3,961,552 141,637 90,169 142,344 7인 4,427,797 157,036 109,680 158,965 8인 4,894,042 173,771 127,510 175,969 9인 5,360,287 191,507 140,849 194,129 10인 5,826,532 208,158 159,567 211,321
-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지원내용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부식배달(1식) / 학기중 월 2~3회, 방학 월 4회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자격 증빙자료
- ※ ⑥호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기간 : 연중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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