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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고시 제2026-96호 등록일 2026-07-03
담당자/연락처 김우성 / 061-320-2012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제목 나산면 고막원천 친수시설(앵두공원) 위험구역 설정 및 야영·취사 등 행위제한 고시
집중호우 및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및 야영·취사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위치도 및 관련법령 1부.  끝.
첨부파일 붙임2 위치도 및 관계법령.pdf
붙임1 위험지역 설정 고시문.pdf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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