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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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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환급금 확인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환급금 환급신청 방법 안내
  1. STEP 01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2. STEP 02

    주민번호, 성명입력 후
    검색 클릭

  3. STEP 03

    조회되었을 때
    하단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4. STEP 04

    반환결정확정 버튼 클릭

  5. STEP 05

    환급신청 버튼 클릭

  6. STEP 06

    계좌번호, 은행 입력후 저장버튼
    클릭 후 확인 완료

계좌이체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

본인 명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통지받은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지방세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 재무과 징수팀 환급담당자(061-320-1686)/ FAX : 061-320-3645
  • 우편)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재무과 징수팀
    ※ 입금 받으실 계좌는 본인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 타인계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지방세환급액 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체납세액 충당 처리 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제2항)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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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2023-12-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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