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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의뢰(사전정보 공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01 09:14 1,68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결과를 공표합니다.

붙임 : 1. 공중위생서비스등급 평가결과 공표문 1부
2. 공중위생서비스 위생관리등급표 1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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