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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01 10:59 6,043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 절차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함 평 군 수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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