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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알림
작성자 : 농어촌공동체과 작성일 : 2026-08-28 09:11 15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 대상께서는 기한내 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9. 1.(화) ~ 9. 18.(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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