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합법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함평군은 18일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관내 옥외광고물 5,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법 광고물은 2,679건(51%),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광고물은 2,621건(49%)으로 확인됐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하면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신고 대상은 적법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1,703건이다. 벽면·지주·돌출·옥상 간판 등 고정형 옥외광고물이 해당한다. 무허가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2026년 7월 이후 설치된 간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신청서 ▲건물사용 승낙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을 갖춰 함평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고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옥외광고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며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기간 안에 광고주와 옥외광고 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양성화 등록 창구 운영에 앞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정 소식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양성화 기간 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