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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우리 함평군 세무담당공무원은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 만족이 우리가 지향하는 최상의 서비스임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잘못된 부과 징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책임있는 세무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 납세자를 맞이할 때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으며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이행표준

1.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 납세자가 방문하시는 경우
  • 민원인께서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2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방문 용건을 정리한 후 3시간 이내에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민원은 항상 납세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무에 최우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의 성격상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실판단 관련 민원의 경우 현장 확인조사도 병행하여 정확히 처리하겠습니다.
나.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
  • 전화벨 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꿔줄 때는 즉시 연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1회 이상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2.부과징수 서비스
  • 납세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 개시 7일전까지는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 월1회 업무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유발하므로 부과오류율을 0.1%이내로 감소시키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등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등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등을 압류시에는 사전에 압류 예고통지하고 체납액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3.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사전통지와 조사결과 통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1회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30일간 연기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부나 자료제출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요구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서류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를 과세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안내하여 과세 전에 심사청구하시면 적법하게 심사를 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지방세민원 서비스
  • 지방세관련 제증명서는 접수후 2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감면 민원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재무과에서 심사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4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장애인께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면허세를 100%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주민세등 신고납부 고지서 발급은 접수 후 3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를 이중납부하시거나 과오납 하시면 전산처리과정 또는 납세자의 민원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분이내에 사실여부를 알려드리고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24시간 이내에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각종 지방세 부과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세내역을 즉시 공개하여 세금의 산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 등의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세정정보 공개서비스
  •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mpyeong.jeonnam.kr)에 지방세란을 개설하여 민원인께서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궁금한 사항을 열람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방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세감면 등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대해 문의할 경우 전화는 1분 이내, FAX나 인터넷일 경우 2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될 때에는 그 세목의 세율, 납세의무자, 납기, 산출방법등을 군 소식지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목표액, 지방세 과징현황, 이의신청 및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원할 때는 즉시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 지방세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소유권 변경등의 변동사항은 인지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모든 인적사항 및 관련정보는 100% 지방세관련 업무에만 활용하겠습니다.
6.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방문민원 처리시나 상담시 또는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였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켜 납세자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사항

주민여러분께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뒷바침 되어야 하므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은 본인 및 가족과 본인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제도나 법령상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지켜보실 때 모범되고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격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때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전화,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군 수 실 : (061) 320 - 3201
  • 부군수실 : (061) 320 - 3204
  • 재무과장 : (061) 320 - 1670
  • 부과팀 : (061) 320 - 1671
  • 함평군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hampyeong.go.kr
  • 재무과 FAX : (061)320-3645
  • 어느방법으로 하셔도 정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 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에 대해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서 비 스 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세정팀 (061)320-1672
세무조사 세정팀 (061)320-1672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정팀 (061)320-1673
자동차세 세정팀 (061)320-1674, 1679
부동산 및 차량 취·등록신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세정팀 (061)320-1678
도세징수 및 체납처분 징수팀 (061)320-1682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징수팀 (061)320-1682
지방세 이중수납및 과오납환급 징수팀 (061)320-1683
재산세 부과팀 (061)320-1692
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법인소득,특별징수) 부과팀 (061)320-1694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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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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