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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아동급식

사업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대해 가구원수, 25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및지역)으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25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43,847 45,325 13,369 46,780
      2인 2,044,982 72,911 15,430 73,053
      3인 2,613,184 93,126 19,780 93,920
      4인 3,170,842 113,314 38,332 113,988
      5인 3,696,260 131,966 65,143 133,268
      6인 4,193,699 149,374 83,976 151,043
      7인 4,673,983 166,454 104,330 168,414
      8인 5,154,267 184,014 127,444 186,319
      9인 5,634,550 201,636 134,274 204,513
      10인 6,114,834 219,201 154,802 222,477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지원내용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부식배달(1식) / 학기중 월 2~3회, 방학 월 4회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자격 증빙자료
  • ※ ⑥호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기간 : 연중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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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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