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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전화(1331)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6-05-28 17:17 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전화(1331)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전화(1331)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case.humanrights.go.kr/cnslt/guide.do

<상담 안내>
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와 상의하세요.

<상담 방법>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EL : 국번 없이 1331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방문상담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상담장소 : 상담장소 :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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