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상세페이지입니다.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담당자 및 연락처,담당부서,제목 및 내용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4-290호 등록일 2024-03-04
담당자/연락처 김권우 / 061-320-1965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대동향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함평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4. 3. 4.

함  평  군  수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함평군청 홈페이지(http://www.hampyeo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3. 4. ~ 2023. 3. 25.(21일간)
 4. 지정위치 : 대동향교초등학교(대동면 대동길 6-9)
    - 기존 (향교사거리 ~ 향교리 1268,  L=671m)
    - 변경 (향교사거리 ~ 향교리 820-2, 향교사거리 ~ 향교리 824-4,
            향교사거리 ~ 기각리 377-24, L= 970m)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함평군 건설교통과(도로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3. 4. ~ 2023. 3. 25.(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함평군청 건설교통과)
      - 전   화 : (061)320-1965 / FAX : (061)320-3594
     마.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향교초등학교).hwp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총무과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