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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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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1-915호 등록일 2021-09-13
담당자/연락처 최호준 / 061-320-1993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제목 함평군민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함평군민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함평군수


1. 신청기간 : 2021. 10. 13.(수) ~ 11. 30.(화) / 7주간
2. 신청장소 : 주소지 마을경로당 또는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평군에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결혼이민자 중 함평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지급기준일 : 2021. 9. 13.(월) 0시
5. 지 급 액 : 1인당 20만 원
6. 지급형태 : 함평사랑상품권
7. 신청방법  ※ 세부 신청방법은 별도 공고 예정
  가. 주소지 마을경로당 방문 신청
  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전화 신청(거동불편 가구 대상)
8. 문 의 처 : 함평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061-320-1993)
첨부파일 공고문(함평군민지원금 지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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