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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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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0-473호 등록일 2020-04-06
담당자/연락처 김혜연 / 061-320-175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목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2018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며,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운송사업자  

 2.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다.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양수한 자
  라. “운송사업” 허가를 대여한 자
  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신청기한
  ? 신청기간 :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도래 전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함평군청 일자리경제과 화물담당자(☎ 061-320-1754, FAX 061-320-3639)
    ※ 2020년도 재허가 대상자는 별도 대상 안내 예정
첨부파일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공고문.hwp
200311 택배 재허가조건(개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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