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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공고)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산53-1
작성자 : 김종수 작성일 : 2023-10-01 02:42 57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연고자및 관계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의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후 이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및 기수: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산53-1 (2기)
2.개장사유: 토지 소유자의 효율적이용
3.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4.안치장소: 분묘주 연고 확인시 상호협의, 분묘자 확인불가시 도내 봉안시설 (규정에의거 안치 )
5.공고기간: 1차공고일로부터 (3개월) 2차공고일로부터40일
6.공고인 및 문의: 수인장묘 (주) 건축 010-5833-9330
7.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 하고 신고시에는 분묘와의 관계증빙서류
(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공고인에게 의뢰
8.기타: 개장 공고 후 동일지번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또는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내용으로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3년 10월 1일

공고인: 수인장묘 (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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