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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봉사과]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작성자 : 민원봉사과 작성일 : 2022-02-22 16:40 100
체류지를 변경 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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