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전한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제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글 등록 시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기재되지 않토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진실한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으로 판단된 경우

이 게시판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판은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삽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글을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글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등록된 의견은 민원 처리되지 않으며, 답변하지 않습니다. 민원에 대한 문의,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소통참여 > 군민의소리』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북자치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강하라 작성일 : 2024-04-16 23:08 10
□ 2024년 전북자치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개별여행객(순창군민 제외)

- 체험비 : 3인 이상 관광객 /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체험비의 50% 범위 내 / 1인 최대 1만원)

- 숙박비 : 3인 이상 관광객 / 순창군 관광지 1개소 / 관내숙박(1박당 1인 1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1. 여행계획서 작성 및 주소 확인서류(등본, 초본, 신분증 등)

2. 승인 및 순창군 관광

3. 증빙서류 제출 (지급신청서, 관광지에서 찍은 단체사진, 영수증 등)

4. 매월 연초 일괄 지급

- 문의: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 / e-mail : jhmn0292@korea.kr로 접수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관외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가린 후 성함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비 지원 : 체험 영수증과 체험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숙박비 지원 : 숙박업소 영수증과 관광지 영수증 또는 관광지에서 숙박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2박 이상의 숙박비의 경우 2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강천힐링스파, 발효테마파크, 강천산 등의 관광지는 체험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 미비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연락처
최종수정일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