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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가족행복과 작성일 : 2025-08-07 09:38 428 서다은 061-320-1494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 지원으로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틈새
돌봄 환경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기간 : 2025. 8. ~ 12.(5개월)
2.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8월에 한하여 20일까지 접수)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4. 지원대상 : 생후 24 ~ 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5. 돌봄수당 : 30만원(돌봄 인원 수에 관계없이 정액 지원)
6. 신청자격
-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주민등록상 부모가정)
- [주소기준] 아동과 부모 중 한 명은 주민등록상 함평군 거주, 외·조부모는 전남도내 거주
- [활동내용]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주말, 평일야간, 어린이집 보육시간(09:00 ~ 16:00)은 활동시간에서 제외)
7. 지원제외 : 보육료 지원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조손가정
8.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용자 서약서, 활동계획서, 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고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2.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3. 사전교육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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