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해명

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원 부과
작성자 : 기획예산실 작성일 : 2025-12-23 17:29 44 재무과 320-1679
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원 부과 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원 부과
전남 함평군이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357건, 12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

함평군은 16일 “2025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차량은 2만 6,251대이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됐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적용안함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오류신고

관련사이트